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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규정 ‘인터콥’으로부터 피소-6월 20일 첫 소송 재판 열려

“세상 법정에 끌고 온 것 매우 유감”
이단 규정 ‘인터콥’으로부터 피소-6월 20일 첫 소송 재판 열려

<기독교개혁신보>

본 예장합신 총회가 지난 제107회 총회에서 내린 결정 사항에 대해, 인터콥선교회(이하 인터콥)로부터 피소를 당한 가운데, 지난 6월 20일 오후 3시 2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변론이 열렸다.
이날 변론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앞에는 CBS 기독교방송, CTS 기독교TV, 국민일보, 데일리뉴스 등 신문 방송 기자가 찾아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으며 목회자 및 이대위관계자 등 찾아와 합신 총회를 지지하고 격려했다.

변세권 부총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거룩한 성총회의 결의 사항에 대해 세상 법정에 끌고 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우리 합신 총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유영권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도 “합신 총회가 한국교회, 무엇보다 합신 교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 제107회 총회에서 인터콥에 대해 이단으로 규정했다”면서 “모든 총대들이 신학과 신앙에 의해 같은 마음으로 신중하게 (이단으로) 결정 내린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재판을 통해 인터콥의 문제가 무엇인지 낱낱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합신총회는 지난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인터콥 대표 최바울 선교사의 사상과 주장이 대단히 불건전한 이단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으로 일체의 교류 및 참여를 금지시켰으며, 2020년 제105회 총회에서 이대위가 ‘제104회 총회 때 수임이 되어 재조사 및 연구한 결과 교회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단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올렸고, 2022년 9월 제107회 총회에서 인터콥을 이단으로 규정했다. 이에 인터콥은 반성과 회개의 모습 없이, 오히려 세상 법정에 합신 총회와 총회장을 고소했다.

3월 24일 기성, 기감, 기침, 예성, 예장(백석대신), 예장(고신), 예장(합동), 예장(통합), 예장(백석) 등 10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예장(합신) 총회에 대한 고소를 속히 취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소송 취하를 요청하였음에도 취하하지 않을 경우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다음 변론은 8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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